천안 동남구 용곡동에서 이혼법률사무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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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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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강박은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혼인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혼인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압력이나 설득을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위협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이 법적인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도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