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 양육권 소송 검색 업체
대전이혼형사전문변호사 더퍼스트 법률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대전법무법인한길로 형사이혼변호사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대전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형사이혼전문 대표변호사백홍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혜결 이혼전문변호사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나인 최서희대전형사전문변호사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세 대전사무소
FAQ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 양육권 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면접 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자신의 면접 교섭권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자녀의 면접 교섭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면접 교섭을 재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이 지정됩니다. 2회에 걸쳐 쌍방 또는 일방이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소송으로 넘겨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신청 후에는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 진행 중의 동거 역시 유책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