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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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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이혼을 종용하는 행위는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종용이 협박, 강요 등 부당한 행위로 이어질 경우, 이는 오히려 새로운 유책 사유가 되어 이혼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투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쪽 모두에게 있다면,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방의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거나, 책임의 경중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