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촌면 부부상담, 친권변경, 양육비소송 접수서류

주촌면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주촌면 · 업종 부부상담 외
주촌면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혼재판, 가족상담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생활상담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주촌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라움 김해점

주촌면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1459-5 1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로13번길 18-16 102호

위도(latitude): 35.2345545

경도(longitude): 128.8429831

주촌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노아 심리상담센터

주촌면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1094 상가동 206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902 상가동 206호


주촌면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다온가족심리상담센터

주촌면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809-7 투투스2관 5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194 투투스2관 501호

주촌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나다운우리심리상담센터

주촌면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220-1 장유상가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599번길 14-6 장유상가 201호


주촌면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해시가족청소년상담연구소

주촌면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883 주상가3층 31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14-1 주상가3층 311호

주촌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수비학연구소

주촌면 부부상담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261-9 상가동 32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 120 상가동 321호

주촌면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해인간중심표현예술치유센터

주촌면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79-11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37


주촌면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하늘빛심리상담센터

주촌면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1506-2 3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로58번길 13 302호

주촌면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촌면 부부상담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469-5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168번길 10-16


FAQ

주촌면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판결문을 통해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임의로 직장 등 외부에 알려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소송 외의 사적인 폭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인 절차 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